“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4일 사망한 6급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6월 10일 부서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A 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만취 상태라 해도 무단횡단한 것은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며 A 씨가 중대한 과실을 행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중대과실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절반만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것.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 “A 씨는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니 그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 점도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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