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여성들을 속여 신분증과 사진 등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범행을 시인했지만 강훈은 조주빈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조주빈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중대성을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서 범죄단체조직죄로 징역 42년을 선고 받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에 대해선 “피해자 유인 및 성착취물 영상물 제작 요구, 범죄수익 환수 등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훈 역시 앞서 범죄단체조직죄로 15년 형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조주빈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강훈도 지난해 8월 아동 성착취물 영상물을 제작·촬영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