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신분 소환 예정…노 의원 측 “후원금과 부조금” 해명 맞아도 재산 누락 논란 불가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28일 검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등 검찰 처분에 대해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 아무개 씨 아내 조 아무개 씨로부터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노 의원이 태양광 사업 등 각종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 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며 “(박 씨) 부인 되는 사람과 봉사 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정작 돈을 줬다는 박 씨는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 의원 측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국회 PC에서 ‘K-뉴딜’ ‘탄소중립’ 등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한 점을 두고 “피의사실과 상관없다”며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보복 수사”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자택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되자 이를 봉인 조치한 뒤 추가 영장을 받아 압수해 간 부분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현금 등 증거물이 추가 발견되면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는 게 수사 실무상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11월 16일 노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노 의원 자택에서 장롱 속 현금다발을 발견, 11월 18일 두 번째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압수했다. 1차 압수수색 때 압수 대상 목록에 현금다발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장롱 속에서 5만 원권 묶음 등 3억 원가량의 현금을 발견했다. 검찰은 거액의 현금을 장롱 안에 넣어두는 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 출판기념회와 장모 및 부친의 장례 등이 수년 전 일임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택 장롱 안에서 발견된 돈다발 중 일부는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 측은 현금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와 부친의 장례 후 부의금을 현금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에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의 악의적 언론플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 측 관계자는 “조의금과 출판기념회 때 들어온 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의건 축의건 개별 봉투에 넣어 가져올 거 아니냐”며 “개별 봉투째로 뜯지도 않고 그냥 보관을 해 놓으셨던 것들을 (검찰이) 다 뽑아서 돈 뭉치로 만들어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 측 관계자는 “회사에서 낸 것도 하나 있나 본데, 개별 봉투가 이렇게 수십 수백 개가 있는 거를 다 뽑아 가지고 이걸 한 군데 쌓아놓고 무슨 대규모 큰 돈다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흘린 것”이라며 “봉투가 소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조의금인지 다 아는데, 그 얘기는 쏙 빼고 돈다발이 있는 것처럼 했다”고 했다.
노 의원 측 해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재산 누락으로 인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2020년 1월 15일 마포아트센터에서 ‘희망 드림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재산변동 사항은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노 의원 주장대로라면 2021년 재산공개 내역에 출판기념회 등으로 인한 후원금이 등록되어 있어야 했다.
또한 노 의원 장모상은 2017년의 일이다. 부친인 노승환 전 마포구청장은 2014년 5월 별세했다. 노 전 구청장은 마포에서 내리 5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으로 장례 후 상당한 부조금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2015년, 2018년 노 의원의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노 의원은 ‘현금 없음’으로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 측 관계자는 “2020년에 출판기념회를 했고 총선 3개월 앞둔 시점이고, 현직 여당 과방위원장인데 얼마나 들어왔겠느냐”며 “재산 등록이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질타 받아야 하지만,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사업가 박 씨는 노 의원에게 금전을 건넨 것과 관련해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11월 18일 MBN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고, 노 의원 거절로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노 의원에게 건넨 금액은 검찰이 영장에 제시한 6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이며, 이와 관련한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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