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중 반대편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들이받아”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6시17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 3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 모두 신호 위반 및 과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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