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A후보 메시지 선거규정 위반 여부 조사 중
[일요신문] 이달 15일 경북체육회장 선거가 치뤄진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최초로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아래 진행되는 것으로 '투명성'을 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회장 자리를 두고 한 후보의 선거규정 위반 의혹이 불거져 경북도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체육회장 선거 A후보가 대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등이 선거규정에 위반 되는지를 두고 조사 중이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A후보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임이자 국회의원이 자신을 지지하는 듯한 사진과 문자를 대의원들에게 돌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일 경북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와 B후보 측에서 포착해 경북선관위에 규정 위반이라고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대해 A후보 측은 선관위에 해당 메시지와 사진을 돌리기에 앞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경북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32조 6항에는 '후보자는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있다.
한편 지난 4~5일 경북체육회장 후보 등록 결과 기호1번 김하영(69) 현 회장과 기호2번 김점두(66) 전 부회장이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선관위 관리 아래 치뤄지는 첫 선거로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 방법은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배부·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소견 발표 등의 방법 등이다.
투표는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 이후 현장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당선인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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