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고와 같이 내부 통제상 직원 실수나 조합의 경영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 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 발생 조합 적금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충실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은 상호금융권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초래할 수 있어, 중앙회 주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중앙회는 조합이 일정 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시스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하여 유사 사고 발생 예방하기로 했다.
각 중앙회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금감원·조합과 소통하며 유동성·건전성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 불만 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개별 조합의 고금리 예·적금 판매 관련 내부통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달 중으로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2023년 1월 중으로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