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시장 홍태용)는 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보육정책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보육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며 평가기준을 토대로 관할 시·도에서 1차 평가 후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평가기준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공보육 확충 실적 △보육 예산 집행 기여도 등 지자체 노력도에 대한 평가위원의 가점을 포함해 8개 분야 16개 지표이다.
김해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영유아보육료 예산 집행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과 어린이집 안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연장교사 추가 지원과 우수 어린이집을 지정하는 평가인증제, 열린어린이집 확대 노력도에서도 성과를 보여 가점을 획득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듯이 아동 양육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시가 2년 연속 보육정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주셨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과 정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 물가안정관리 첫 평가서 최우수 선정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자체 지방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생활 전반으로 확산된 고물가로 시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시행한 물가관리 첫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의미를 더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 8, 도 9, 자치구 74, 시·군 152)에서 제출한 물가안정관리 추진성과를 토대로 지방공공요금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실적인 정량평가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노력, 특수시책 등 정성 평가로 나눠 물가관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김해시는 이번 평가에서 설, 추석 명절 민생경제현장 방문 점검, 민생경제대책 간담회 개최, 주변 상권 가격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는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 시민외식비 부담 경감을 위한 김해형 공공배달앱 출시 등 물가관리 시책 발굴에 앞장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해시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극복을 위해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김해사랑상품권 발행과 전통시장 소비촉진 이벤트 행사 등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물가안정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홍태용 시장은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정부 물가관리 첫 평가에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물가시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 이용실적, 부당이득금 징수율, 장기입원 관리, 지역사회 연계협력 체계 구축 등을 평가해 18개 지자체를 선정, 우수기관에는 장관 표창, 포상금, 국외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김해시는 1만4,000여 명 의료급여수급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에는 보건복지부 2021년 의료급여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분야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중증,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힘들게 생활 중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민건강복지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김해시(시장 홍태용)가 지난 14일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을 위해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자치법규 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 내 기존 등록규제 179건 중 49건(핵심규제)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규제소관부서의 자체 검토 의견을 심사해 총 8건을 완화 결정했다.
올해 완화 결정 규제는 △광범위한 공공시설(청소년수련관) 이용대상 제한 규정 완화 △기존종교집회장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시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건축 시 건폐율 완화 등으로 모두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하거나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다.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는 내년도 상반기 중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를 조속히 정비해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진용 시 법무담당관은 “이미 만들어진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기 어렵지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등 투자 여건 개선 규제부터 차례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기업인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기존 규제의 심사, 자치법규 입안 시 규제신설·강화에 관한 심의 등을 관장하는 기구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경남 의령군의회, 계엄선포 시국에 외유성 여행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32 )
-
[김해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식 개최 外
온라인 기사 ( 2024.12.09 18:49 )
-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한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 업무협약’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0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