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만으론 부족, 보조교사 인건비 예산 6억 8000만원 확보
보조교사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담임교사의 공백 발생 시에도 대체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필요한 수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올해 관내 718곳 어린이집 가운데 586개 어린이집이 보조교사 731명을 지원받았다.
시는 인건비 6억8000만원을 확보, 내년부터 관내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 보조교사 60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장애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동전문·통합 어린이집이나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거나 영아반 정원 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교사가 투입돼 담임교사의 근로 여건이 좋아지면 보육 서비스의 질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해 관내 보육교사와 아이들, 부모들이 모두 만족하는 보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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