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 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일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서 금융위가 추진해온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돼 가동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