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효 정지하는 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안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해외로 도피해도 공소 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은 재판 시효(25년‧2007년 개정 전에는 15년)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해외 도피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로 도피해도 아무런 제한 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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