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억 8797만 555원 추징 명령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회삿돈을 2000억 원 넘게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51억 8797만 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와 처제, 여동생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아내 박 아무개 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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