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 실증 및 상용화 계획…조선업 확대 적용으로 경쟁력 제고 기대
[일요신문] 한국선급(KR, 회장 이형철)은 지난 17일 3D 프린팅 주형을 이용해 개발된 주강품인 선박용 ‘주강품’에 제조법 승인(Approval of Manufacturing Process)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제조법 승인이란 제품검사를 하기 전 제품의 품질 균일성을 전제로 사전에 대표제품에 대한 제조방법, 품질관리 및 제품에 관해 심사 및 승인시험 후 해당제품의 제조방법이 규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2월 조선해양분야 3D 프린팅 사업개발을 위해 울산광역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대중공업과 3D 프린팅 기업 SFS 및 주강업체 한국주강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했다. 특히 이번 인증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주강품에 대해 제조법 승인을 한 KR의 첫 사례로, 향후 현대중공업에서는 해당 제품을 실증하고 발주할 계획이다.
개발된 주강품은 모형 제작 없이 성형 모래를 3D로 프린팅해 틀을 만들고 그 틀에 액상의 금속을 부어 만들었으며, 기존 제작방식 중 동일한 형상을 가진 모형을 만드는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제작비용은 30%, 제작기간은 50% 절감함으로써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면의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표면조도와 정밀도가 우수해 제품의 표면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KR 관계자는 “3D 프린팅 기술융합이 증가하는 중요한 시기에 KR에서도 3D 프린팅 개발 제품에 첫 인증을 하게 돼 기쁘다”며 “현재 조선산업에서 다양한 분야에 3D 프린팅을 활용해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는 만큼, KR도 기술적 동반자로서 맞춤형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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