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좋지 않으나 모친 처벌불원 의사 등 고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인제군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고 어머니 B 씨에게 말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주택 마당에서 어머니 B 씨(63)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쇠파이프 내리쳐 약 73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친모가 키우던 개를 삽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형태와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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