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변경’도 한 방법~
먼저 보장이나 적금을 목적으로 잘못 가입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해약 하는 게 낫다. 그러나 상품의 목적대로 노후연금을 준비하기 위해 가입했다면 끝까지 유지해 연금을 받는 게 좋다. 홧김에 덜컥 해약했다가는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이 지나야 겨우 원금을 받는다지만 해약 시엔 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추가로 공제해 적립금보다 해약환급금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변액연금에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수익률이 아무리 안 나 적립금이 기납입보험료 이하로 떨어져도 낸 돈 만큼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보증’제도가 있다.
또한 노후연금 수령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에 이제부터라도 펀드를 ‘스스로’ 잘 관리해야 한다. 지금은 90% 이상의 가입자들이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액연금의 수익률이 그렇게 낮은지도 모른다. 펀드 변경은 가입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면 채권형 펀드로 변경을 하고,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면 주식형으로 갈아타야 한다.
보험사별로 대동소이하지만 한 보험사의 예를 들어보면 펀드변경은 매년 12번, 하루 1번만 가능하다. 펀드변경수수료는 약관상 계약자에게 변경대상 계약자적립금의 0.1% 범위 이내에서 청구하고, 청구금액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변경 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하며 수수료는 현금 이전 시 공제한다. 다만, 연 4회까지는 펀드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펀드 변경 시 기준가는 ‘변경신청일+제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된 날의 공시기준가’를 적용한다. 펀드를 변경하는 방법은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ARS,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변액연금은 가입할 때 펀드의 유형을 선택한다. 다양하게 펀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 비율을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펀드별 편입 비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www.kf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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