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023 싱가포르 조선해양산업 전시회(Sea Asia 2023)’에 참가할 도내 조선해양기자재 분야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조선해양산업 전시회는 2007년부터 홀수 해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조선해양 분야 전시회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2019년 행사에는 세계 80개국으로부터 440개사, 1만 5천 명이 참관했다.
올해 행사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에서 개최되며, 참가 신청은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이 위치하는 중소기업 3개사로 부스 설치비 및 참가 등록비 전액과 편도 항공료, 통역비(50%)를 경남도가 지원한다. 전시회 참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상남도 국제통상과나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으로 연락하면 된다.
#식품 관련 업소에 저금리 융자 지원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운영자금 5억 원, 시설개선자금 5억 원)으로 도내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주에게는 업소당 최대 1천만 원의 운영자금을 대출이율 연 1%,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노후된 시설개선, 현대화 기계 구입, 영업장 개·보수 등의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에게는 업소 당 최대 2억 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연 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운영자금 융자 지원과 더불어 식품 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을 포함한 식품 관련 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도 실시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업소와 적용희망 업소는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BNK경남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대출이 최종 확정된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그리고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중인 업소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어려움을 겪는 식품 관련 영업주에게 힘을 보태고자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보증대출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운영자금 32개소 3억 800만 원, 시설개선자금 4개소 2억 1,300만 원을 지원했다. 융자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고시공고란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식품의약과 및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노혜영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지속된 경기 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도내 식품위생 시설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 및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정책 발표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맞춤형 자립 지원 및 두터운 사후관리와 맞벌이가정 등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경남 실현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적응을 도모하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영역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맞벌이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른 나이에 사회에 나와 학업, 생계까지 혼자 해결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영역별 지원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인상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자립정착금을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재정관리 경험 부족으로 지원금을 낭비하거나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정관리,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 등 자립교육을 신규로 실시해 재정관리역량을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자립 초기 주거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LH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4년간 5백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관리대상은 월세지원(월 15만 원)을 85명에서 최대 125명으로 확대한다.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대학생활안정자금(2백만 원)을 지원하며, 경상남도장학회에서도 장학금(1인당 1백만 원) 지급 시 우선지원 대상자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취업지원 전담인력(직업상담사)을 배치해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진로캠프 등 취업역량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홀로서기를 위해 사회‧정서적 지지체계도 확대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담인력을 8명에서 12명으로 확충해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한다.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퇴직교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한 전문가 멘토단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가정 등에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대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가구 유형(가~라형)이 정해지며,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시간당 기본요금 11,080원의 85~15%까지 지원)과 도 추가지원금(10~40%)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가구의 돌봄서비스 이용료는 기본비용(시간당 11,080원)에서 정부와 도의 지원금액 비율(정부 85%+도 10%)을 제외한 본인부담 비율(5%)을 적용하면 554원(11,080원×5%)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편차가 커 가정에서는 정부지원금만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지원금이 일절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도 자체 추가지원을 강화하여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아동)가정, 청소년 부모가정 중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은 이용 시 자부담이 없다.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향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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