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모텔로 데리고 가…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지난 2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32)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피해 여성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하자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4월 모텔로 데리고 가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모텔로 데리고 가 합동해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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