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혼한 피해자 왜곡된 관점으로 집착”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8일 상해,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5일 오전 3시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B 씨(51)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뺨을 두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4월 30일 밤 11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 씨의 머리채를 뒤로 젖힌 뒤 휴대전화로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 27일에는 B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의 부가서비스인 듣기 기능을 이용해 아무런 동의 없이 B 씨와 B 씨가 선임한 변호사 사이의 대화 내용을 무단 청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A 씨가 이혼한 이후 B 씨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 및 전화를 218회 반복적으로 한 혐의도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이혼한 피해자에게 왜곡된 관점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비공개 대화까지 청취하는 등 죄질도 불량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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