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전 시설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없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3가지 범주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지만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 경우 진단서와 신분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총망라한다. 다만 탑승 전 시설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약국은 마트 등 다른 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에서만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즉 마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마트 내에 위치한 약국을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
[단독] "총장님 지시"라며 개입…윤석열 '비밀캠프' 소유주 비선 의혹
온라인 기사 ( 2024.12.13 13:32 )
-
“도박장 개설 위한 수순 의혹” 60만 유튜버 BJ인범의 벅스코인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1 15:26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 사건 수임…대통령실 출신 최지우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