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단독 처리 문제없다” vs 군의회 “의회 동의 거쳐야 한다”
-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팀, 관련 자료 입수·조사 중
[일요신문] 경북 울진군의 '산불 피해목 처리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군청과 군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산림조합 위·수탁 건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일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2차례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정부로부터 '산불 피해목 처리 보조금' 예산 357억을 받았다.
군은 민간사업단체를 군 산림조합으로 선정해 지난해 6월 21일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7월 20일 정식 계약을 맺고 긴급 벌채와 파쇄 등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군, 군의회, 시민단체 간 시각차이로 법리공방과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것이다.
먼저 보조금 집행과 위·수탁 대행 단체의 선정에서 군 집행부와 군의회 간의 시각 차이가 있다. 군청 측은 정당한 절차와 법령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의회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무시한 집행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산불 피해목 처리 보조금 집행과 대행 단체 선정에 있어 법령을 벗어난 일이 없다"면서, "산림조합은 위·수탁 대행 단체로서의 자격이 갖춰진 곳이다. 군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군의회 동의 절차는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에 의거해 선정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법령에 의거해 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않고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자문 변호인단의 자문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관해서는 검토·해석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웃 군인 영덕군 또한 산불 피해목 처리 보조금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수백억의 산불 피해 보조금 사업 집행과 관련해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울진군에게서 민간위탁대행을 맡은 남동준 산림조합장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들 중 2억 원 미만은 나라장터에 정식 입찰 공고를 통해 선정했으며, 2억 원 이상의 도 입찰은 현재 협의 단계에 있어 공고를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군의회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진군의회 임승필 의장은 "보조금 관련 사안에 대해 집행부와 군의회 간의 마찰음이 있고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 공감대를 형성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군의회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지는 않았으나 지침서와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군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현재 군의회 차원에서 자문 변호인단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황으로 법률에 근거해 관련 조례 개정·정비를 할 것"이라며,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군의회의 문제점들은 부당한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지만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단체는 수백억대의 보조금이 법과 원칙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진군 시민단체 울진군정감시단 임원식 단장은 "울진군 집행부와 군의회 양 기관이 피해목 처리 보조금 사업에 있어 국민의 혈세를 법과 원칙을 져버리고 집행하고 있다"며, "현재 손병복 군수와 울진군의회를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수사 의뢰한 상황으로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받은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은 울진군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한 상태다. 경찰청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상욱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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