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 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전했다.
소 씨의 배우자 김용민 씨는 “이 소송은 우리가 둘만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둘이 대표하는 것일 뿐”이라며 “동성 부부들의 평등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임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통 남녀간의 사실혼 관계에서는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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