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모친‧여동생 상속회복 청구 소송 제기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의 대리인은 전날 이 같은 답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2월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이 완료된 뒤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제척기간이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1945만 8169주)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이다. 이중 구광모 회장은 8.76%를 물려받았다.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346만 4000주), 차녀 연수 씨는 0.51%(87만 2000주)를 상속했다. 구본부 전 회장의 부인 김 여사는 한 주도 상속받지 않았다.
이들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 측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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