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가 25%, 경유·LPG부탄은 37%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기재부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면서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더 유지된다. 휘발유차 기준으로 월 2만 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 이는 하루 40km가량(연비 리터당 10km) 주행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