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사기죄가 적용됐을 때와 달리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전날 전세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70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산하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하는 등 범죄수익 추적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우 본부장은 매주 수사회의를 직접 주재해 단속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우 본부장은 “언론에 보도된 전세 사기 의심 사건과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건 전부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전국특별단속으로 729건, 2188명을 검거하고 209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