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협의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집값과 전셋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기꾼이 약자를 희생시킬 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무엇을 했냐”며 “정책 실패에 먼저 사죄는커녕 현재와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으나, 집값이 급등하자 2020년 7월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2023년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임대에 한해 제도가 부활했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에 한해 복원했다.
한편 당정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 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만들고, 금융 기관이 제 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주택을 경매 할 시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서 피해 임차인이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 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이미 시행 중인 지원 방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1일부터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부스인 ‘찾아가는 상담 버스’도 운영한다. 특히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보전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원 인턴기자 ju9802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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