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윤재남)은 전날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됐으며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강 협회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협회장은 압수수색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 전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강 협회장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 협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씨가 불법 자금 총 9400만원 중 8000만 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6000만 원은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300만 원씩, 나머지 3400만 원은 지역상황실장과 지역본부장에게 50만 원씩 제공됐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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