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스케이오션플랜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SK오션플랜트가 불공정거래법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삼강엠앤티를 인수한 것은 삼강의 모든 민·형사적인 책임도 인수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에 공정위의 에스케이오션플랜트 제재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 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은 삼강엠앤티(현 에스케이오션플랜트)에게 시정을 명령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삼강엠앤티는 2018년 4월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며 “삼강엠앤티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강엠앤티에게 향후 추가 또는 변경위탁 시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선업계 구두계약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두계약은 하도급사의 약점을 이용한 원청사의 갑질로 하도급계약 체결 및 추가 작업에 관해 명백하게 하도급사에게 계약서를 발급해 명확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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