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된다고 25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4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와 관련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원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내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걸리는 점이 있어서 다음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국회의장이나 여야 원내대표가 협조해준다면 빠르면 이번주 안에 특별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행사를 희망하지 않을 때는 공공이 양도받아 집을 매수해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