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 시설 없이 작업 불구 아무런 조치 없어…마창대교 관계자 “진공 청소기 사용했지만 먼지 발생한 점 사과”
중국발 황사로 인한 비산먼지는 인간의 기대 수명을 단축하는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린다. 이에 정부나 각 지방단체에서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 성산구청이 관리, 감독하는 마창대교는 지속적인 비산먼지 발생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본보는 2019년 1월 9일 마창대교의 환경오염 문제(통행 운전자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마창대교의 매정함)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마창대교는 요금수납소 일원에 건설장비인 고출력 송풍기를 동원해 청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유출시켰다.
자동차에서 발생한 먼지 등 비산먼지가 범벅인 것을 송풍기를 동원해 불어버리면 요금수납을 위해 창문을 열어야만 하는 자동차의 실내로 유입된다. 다시 말해 운전자가 비산먼지를 흡입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일이 4월 24일 발생했다. 마창대교는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비산먼지억제시설물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황사와 더불어 발암물질이 함유된 콘크리트 분진을 대기 중에 흩날리게 했다.
마창대교는 창원시 성산구청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했다면 분명 방지시설을 갖추고 작업에 임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신고해야 할 구역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사고발 대상이다.
마창대교가 이러한 환경오염을 빈번하게 발생시키는 것은 관련 내용이 알려져도 감독기관인 창원시 성산구청이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운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를 마창대교 측이 주저 없이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민 A 씨는 “마창대교는 경남 서부권과 창원권, 김해와 부산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시설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공익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은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창대교 관계자는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시에 진공청소기로 흡입하면서 작업했다. 일부 흡입하지 못한 이물질로 인해 먼지가 발생한 점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 현장 주변에는 비산먼지억제시설물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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