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결정…거제시 “지역경제 발전 위해 행정적 지원”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나선 지 15년 만에 꿈을 현실화했다. 공적자금까지 수혈해 유지한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한화의 품에서 세계 일류 조선회사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인 잃은 22년여 동안 대우조선해양은 각종 내부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의 존재 이유인 이익 창출을 하지 못 해 공적자금까지 지원받는 등 도태의 길을 걸었으나 이제 스스로 자생의 길을 찿았다.
공정위는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해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 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동종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 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화는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거제시도 반겼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공정위의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는 자본논리에 앞서 대우조선 정상화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잘 헤아려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도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방면에 걸친 행정적 지원을 통해 미래의 새로운 거제를 준비하겠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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