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장 채용 시 징계이력 사전 제출토록 개선 요구
[일요신문] 대구미술관이 구입한 미술작품 2점이 위작으로 추가로 판정돼 특정 감사가 연장됐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중 추가로 위작이 판정돼 당초 이달 12일까지 예정됐던 특정 감사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감사 기간 중 2개 감정기관에서 각각 진품·위품으로 판정된 작품 3점에 대해 감사 시작과 동시에 추가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 위작으로 판정된 1개 작품(김진만 '매화') 외에 2개 작품(이복 '그림그리는사람들', 서동균 '사군자')이 위작으로 판정됐다.
위작으로 판정된 총 3개 작품은 2017년 2명의 개인소장자에게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들 위작에 대해 미술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환수조치하고 매도자의 고의·미과실 여부에 따라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 심의를 통한 작품 진위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을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대구미술관 작품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 중 작품소장이력이 불명확하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에 대해 (가칭)진품감정위원회를 구성해 감정 대상을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복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다.
시는 또 징계 이력이 있는 대구미술관 관장을 내정한 경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진흥원 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는 채용계획 수립→인사위원회 의결 →채용공고→서류·면접심사→임용후보자 내정→신원조회(결격사유) →임용후보자 채용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련 규정상 임용후보자 내정 이후 신원조회가 가능해 진흥원에서는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채용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진흥원의 귀책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응시자 서류 제출 시 징계 이력을 포함하도록 진흥원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해 동일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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