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미자, 생강, 오가피 등 식품 이외에 약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식약공용 농·임산물을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약처는 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마 42개, 생강 39개, 오미자 27개, 오가피 23개 등 총 3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항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오미자 5개와 생강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마 1개는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 판정됐다. 이에 관할 관청에서 판매중단,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생산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