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지난달 보증사고 1273건 중 1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비수도권은 153건이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수도권 2539억 원, 지방 318억 원이다. 서울에서는 총 287건의 보증사고가 있었으며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70건(16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천구 25건(65억 원), 금천구 22건(57억 원), 구로구 20건(38억 원)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인천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평균 15.5%로 전국 평균 6%를 훨씬 넘겼다. 459건(868억 원)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부평구가 134건(26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구 102건(192억 원), 미추홀구 87건(151억 원), 남동구 85건(163억 원) 등이었다. 경기에서는 374건(905억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