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는 국세징수법상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임차 예정인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 계약 전에 열람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열람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임차인의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또한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열람만 가능하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