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은 서부지검 형사2과에 배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0km 이상으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였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구 회장에게 연락했으나 구 회장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보험사를 통해 회사로 연락을 취했고, 이 때 같은 회사 소속 부장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