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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한채영 측은 발 빠른 대응에 돌입했고 하루 뒤인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채영의 고급빌라에 대한 임시경매결정을 취하했다. 이 내용은 하루 뒤인 지난 6일 해당 고급빌라의 등기부등본에도 반영되면서 임시경매결정 등기가 말소됐다.
이로써 연예인 가운데서도 최고가 주택 가운데 한 곳에 살고 있던 한채영의 고급빌라를 둘러싼 경매 논란은 일단락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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