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왼쪽), 정의선 | ||
지난해 하반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엑스파일 사건에서도 삼성 오너 인척과 최고경영진의 대화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공개됐음에도 사법당국은 그 자료의 취득 경위와 공개형식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움직이지 않았다.
삼성 구조본에서 이재용 상무의 개인회사였던 e삼성과 e삼성 계열사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는 게 밝혀졌고, 이후 e삼성의 청산과정에서 손실을 계열사가 떠안았음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이번 현대차 비자금 수사에서 보여줬던 글로비스나 엠코에 대한 기민한 압수수색 같은 행동을 보여준 적이 없다. 글로비스나 엠코는 정의선 사장의 2세 승계작업에 이용됐다고 비난받는 회사들이다.
이재용 씨의 삼성에버랜드의 지주회사 논란을 부른 금산법은 삼성과 삼성의 법률자문 파트너 법인에서 만들어줬다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삼성을 위해서 금산법 규정을 바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삼성 공화국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회 각계와 여론에 ‘마사지 작업’을 끊임없이 해온 삼성이 2세 승계 작업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김진령 기자 kj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