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책자에 따르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9월 29일 시행된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 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다.
공개 여부는 일정 기간의 소명기간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과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 등이 공개된다.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