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도 24년 만에 부활
2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이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 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이르렀다. 이 중 공인중개사는 342명, 보조원은 72명으로 파악됐다.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또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중개보조원 수는 6만 5941명이다.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999년 폐지된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도 24년 만에 부활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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