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점 사업자 담합으로 경쟁 차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알바몬 운영사인 잡코리아와 알바천국 운영사인 미디어윌네트웍스 등에 과징금 총 26억 7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알바몬이 15억 9200만 원, 알바천국이 10억 87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알바몬은 약 64.1%, 알바천국은 약 35.9%의 점유율을 차지해 업계를 양분하고 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개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라며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2개 사업자가 담합으로 공동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2018년 5월31일 1차 합의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구매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료공고 게재 기간 축소(10일→7일) △무료공고 게재 건수 축소(ID당 무제한→5건) △무료공고 불가 업종 확대(지입, 경매 등 10여 업종) △무료공고 사전 검수 시간 연장(12시간→24시간) △유료서비스 공고 게재 기간 축소(31일→21일) 등을 시행했다.
양사는 2018년 11월 8일 2차 합의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더욱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도 함께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료공고 게재 기간 추가 축소(7일→5일) △무료공고 게재 건수 축소(ID당 5건→3건) △무료공고 불가 업종 확대(자동차 판매 등 10여 업종) △유료서비스 공고 게재 기간 축소(21일→14일) △이력서 열람서비스 및 알바제의 문자 상품 등 유효기간 단축 등을 단행했다.
아울러 즉시등록 상품의 가격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약 14% 인상했다. 두 회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 알바제의 문자 상품의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고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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