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불법으로 잡은 뱀을 보관하다 23마리를 잃어버린 건강원 업주 정 아무개(51) 씨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 5월 5일부터 11일까지 경남 밀양 지리산에서 멸종위기종인 황구렁이 등 총 23마리의 뱀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가 뱀탕을 만들기 위해 보관 중이던 뱀 23마리가 망에 난 구멍으로 도망쳐 신월동 주택가에 출몰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전날 서울 양천동 신월동 A건강원을 압수수색해 700만 원 상당의 뱀술 장부 등을 압수했다.
한편 신월동 주택가에 뱀이 나타난 것은 총 17차례로, 지금까지 13마리가 잡혔고 4마리는 폐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씨는 3~4마리를 다시 잡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금까지 남은 뱀은 2~6마리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정 씨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중이다.
김다영 인턴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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