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트럭 범퍼와 앞바퀴 흙받기 2곳에 카메라 설치…교복 차림 여학생들 따라 서행하며 치마 속 촬영
‘스팸행위 방지 조례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은 교토시에 거주하는 운송업자 니시무라 사토시 용의자다. 니시무라 용의자는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 교토시 길거리에서 여고생과 여아 등 8명(11~17세)의 치마 속을 차량에 부착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니시무라는 경트럭 범퍼와 앞바퀴 흙받기 부분에 각각 2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차량 내 시가잭 전원을 활용해 엔진을 켜면 녹화가 시작되도록 개조돼 있었다고 한다. 등하교 시간에 맞춰 주택가 통학로를 수차례 오갔으며, 교복 차림의 여학생 뒤를 따라 천천히 주행하며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 추월하고 촬영한 뒤 다시 주변을 배회하며 같은 여학생을 여러 차례 몰래 찍기도 했다.
범행은 니시무라로부터 음란 동영상을 전달받은 지인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이 니시무라 자택을 압수수색했더니, 대용량 5TB(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 30여 개가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적어도 2012년부터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몰래카메라 영상들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는 1000명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를 노린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용의자가 운송업 업무 중 도촬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현지 매체 간사이TV에 따르면 “니시무라 용의자는 ‘반려견과 산책하기 위해 주차할 장소를 서행으로 찾고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도촬범죄방지 네트워크’를 운영 중인 히라마쓰 나오야 씨는 “시점이 낮은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촬하는 수법은 옛날부터 있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블랙박스 카메라를 활용한 것은 처음 들었다”며 놀라워했다.
일본은 지난 7월 13일부터 성범죄 처벌이 강화됐다. 몰래카메라 처벌을 위한 ‘성적자태촬영처벌법’도 신설돼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약 28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슴, 엉덩이 등 성적 부위나 속옷 차림을 촬영하는 행위 외에 몰래카메라 영상을 제공·보관하는 경우 등도 처벌 대상이다.
강윤화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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