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할 때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매매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주식 매매 거래 시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간에 걸쳐 주식 투자를 했고 매매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3개 영업점에서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이다.
더불어 경남은행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했다는 확인을 서명, 녹취 등으로 받지 않았다.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부실한 내부통체 체계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