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년간 PF대출 담당한 직원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일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와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562억 원에 달하는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부동산 사업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그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 씨가 77억 9000만 원의 PF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 7월 20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현재까지 횡령·유용 혐의 484억 원을 추가 확인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이 씨의 구체적 횡령 수법과 조력자 등을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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