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T 업체 토양 혼합 않고 덮어 악취 유발…개정된 재활용 유형 규정 지켜지지 않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주물사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활용할 경우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립시설이 아닌 곳에도 매립은 가능하다. 비산먼지·악취·침출수·휘발성유기화합물·소음·진동·중금속 등의 생활환경 위해 요소에서 자유로울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폐주물사가 법적으로 성토·복토 등의 매립이 가능한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명료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 공정(재처리)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나, 비용문제로 재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공장이 위치한 곳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 기준으로 3지역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등이기에 환경부나 지자체의 눈을 피해 재처리한 것으로 속이고 매립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 처리 기준) 시행규칙(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호 나항에 “허가받은 재활용(재처리)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재활용업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이행할 것으로 보고 폐기물 처리에 관해 권한을 줬지만, 재활용처리업자가 허가받을 때만 약속을 하고 허가를 득한 이후에는 이른바 ‘나 몰라라’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폐주물사가 재활용 공정을 거쳤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냄새, 다시 말해 악취다. 폐주물사는 특유의 식초와 유사한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특징이기에 검사를 하지 않아도 곧바로 알 수가 있다. 폐기물로 인해 악취가 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의 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유형) 제3항 관련 별표 4의 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이 2023년 5월 31일 개정돼 즉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정폐기물 폐주물사 재활용 유형은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유형(R-1)’, ‘고상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R-3)’,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 ‘제품 제조 등을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R-10)’ 등으로만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전에 유효했던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 품목허가는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R-7 품목허가를 지자체로부터 받은 뒤, 주택지·농경지를 불문하고 폐주물사를 무작위로 살포가 가능했던 것을 정부가 법 개정으로 막은 것이다.
하지만 경남 도내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아직도 과거의 방식대로 주택지·농경지에 폐주물사를 매립하고 있다. 특히 창녕군에 소재한 T 업체는 토양을 혼합하지 않고 덮는 방법으로 악취가 나는 폐주물사를 매립한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창녕 우포늪 환경 전문가 A 씨는 “창녕군 공무원들은 폐기물 매립에 관해 너무 관대하다. 오죽했으면 폐기물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자들 사이에 창녕은 ‘밥이다’라는 말까지 나돈다”며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만 람사르 협약으로 보호받는 천연보호구역 우포늪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환경과 관계자는 관내 폐기물사업자의 신고와 관련해 “재활용 가능 유형 품목 허가받은 대로 폐주물사 재활용 처리계획 신고를 수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거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올해 5월에 별표 4의3이 개정된 것을 알고 있다. 관내에는 폐주물사 재활용업체가 없지만, 이전의 품목허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재활용사업자에게 ‘허가사항 변경 요청’을 통보해 재활용 유형을 개정된 규정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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