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사 3개사·외항사 9개사 위반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총액에는 순수운임과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등이 표시된다.
이번 불시점검은 지난 7월19일부터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홈페이지을 통해 실시됐으며, 국적사의 경우 SNS 광고를 포함해 점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점검 결과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국적사 3개사‧외항사 9개사)가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 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만 9600원이지만 홈페이지 첫 화면에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했다.
또 B 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만 4900원이지만 홈페이지에는 선착순 10만 원(순수운임)으로 게시했다. C 항공사는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 SNS에 광고를 진행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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