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시장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피고소 관련 입장문에서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시장은 "시는 지난 7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의 하자를 들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다.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이후, 탄천 횡단 교량 18개교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추가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4개교는 8월 31일까지 완료했고, 나머지 14개교를 9월 26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자교는 6월까지 이뤄진 사고 현장 조사와 감식에 이어 사고 잔재물 처리가 허가나면서 8월 31일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했다"며 "사망자 유족들의 고소로 피의자로 전환된 이번에도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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