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후 세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5355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443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258건(23.5%), 경기 897건(16.8%), 부산 759건(14.2%), 대전 354건(6.6%) 순이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87건으로 집계됐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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