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이란 소비자들이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해약환급금의 70∼80%의 범위를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서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가 최고 13%를 넘어 보험사들이 고금리 현금 장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들어 ‘약탈금리’라 비판을 받아오던 보험사의 약관대출 이자율이 속속 인하되고 있다. 해약환급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것이어서 보험사의 부담이 없는데도 이자를 높게 받아 ‘약탈금리’라고 비판받아온 데 따른 조치다.
불가피하게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 캐피털이나 대부업체보다 손쉽고 편리한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보험사의 약관대출 규모는 40조 원 정도 된다. 담보나 신용등급에도 상관이 없다. 대출수수료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받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바로 받을 수 있고 상환할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캐피털이나 대부업체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에 따른 추가 신용도 하락도 없다. 약관대출 금리는 5∼13%대로 캐피털의 신용대출 금리가 10∼20%대, 대부업 신용대출 금리가 30%대 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훨씬 저렴하다.
특히 2010년 10월부터 보험약관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체에 대한 부담도 없다. 이전에는 연체 시 정상이자 외에도 연 20%가량 연체이자를 물어야 했다. 이제는 연체를 해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이자만 갚으면 되는 것이다. 단, 해약 시에는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약관대출의 연체이자가 없어진 것은 2007년 10월 대법원이 ‘보험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나중에 받을 보험금(해약환급금)을 당겨쓰는 것이므로 대출이 아닌 선급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폐지된 것이다. 그러니 실제로는 그동안 약관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약관대출’이 아니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받는 ‘선급금’인 것이다. 대출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연체이자’가 없어진 것이다.
보험약관대출 이율은 대개 예정이율 또는 부리이율에 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이율을 정한다. 예를 들어 1995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예정이율이 7.5%이면, 여기에 가산금리 3%를 더해 이 상품의 대출이율은 10.5%이다. 또 금리연동형상품의 부리이율이 5.5%라면 여기에 가산금리 3%를 더해 8.5%가 대출이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약관대출이율은 상품별·회사별로 다 다르다. K생명의 경우 약관대출이율을 4.85~13.5%라고 그 범위를 표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부담이 낮은 상품부터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앞의 예로 본다면 당연히 개인연금저축보험보다 금리연동형상품부터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약관대출은 순수보장형 등 일부 보험상품을 제외하곤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다. 약관대출 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보험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고, 보험사 카드로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알면 쉽고 모르면 답답한 것이 보험이다. 약관대출의 금리는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대출을 받기 전에 어떤 상품부터 받는 것이 유리한지 생명보험사나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