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풍에 떨어져 나간 간판에 맞아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보험 보상을 받을까? 먼저, 간판을 부착했던 시설 소유자의 시설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가입한 재해, 상해보험의 재해나 상해사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도로상에서 일어난 재해이기 때문에 교통재해로 분류되어 일반 재해사망보다 보험금이 많은 교통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아파트 유리창이 깨진 경우에는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6층 이상 아파트는 특수건물에 해당되어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풍수해담보특약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입보험사를 확인하여 파손된 유리창의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그밖에 주택이나 15층 이하의 주택은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풍수해담보특약을 별도로 부가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빠졌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경찰이 통제하는 지역 등 침수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구역에 차를 몰고 갔을 경우에는 보상 받지 못할 수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본 경우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동차 외에 트렁크나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은 보상되지 않는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침수 사고라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지만, 1년간 할인도 유예된다. 또한 주차장의 주차구획 안에 잘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로 보상받았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반면 주차장 외에 주차하여 침수손해를 입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보상 처리는 가능하지만 추후 보험료가 할증된다.
주택, 축사, 온실 등이 파손된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복구비를 기준으로 70%, 90%를 보상하고,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 정도를 3단계로 나눠 가입 당시 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호우 취약계층을 위한 풍수해보험은 정책성 보험으로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주택, 축사, 온실 등의 재난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약 60%를 지원한다.
사과, 배 등 과실이 떨어져 낙과 피해를 본 경우에는 작물재해보험의 보상을 받는다.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총 35개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태풍, 강풍, 우박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벼는 4∼6월, 콩 6∼7월, 시설 작물 8∼11월 등 품목의 파종 시기에 따라 지자체 별로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농협이나 품목조합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매년 태풍으로 인명, 재물에 많은 피해를 입는다. 소비자들은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잘 살펴보아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꼼꼼히 챙겨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재해 사고를 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해야 하는 것이 보험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부회장 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