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또래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의자는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계획적 범행인데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전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 정유정은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를 10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 인근에 유기했다.
정유정은 재판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